- 생태계, 미기후,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Biotop(생물서식지), 토양, 식생, 건물외벽 녹화 등의 외부공간 조성기법, 자연채광, 태양열,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활용 등 부문별 친환경적 건축의 다양한 기법들로 구성된 건축기준안 마련 6월부터 시행예정
내용
부산시는 최근 기후협약 등 국제환경변화에 순응하고 국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 2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말『친환경 건축기준』마련을 목표로 매주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그 시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날(5. 3)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학계 등에서 산발적,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친환경건축에 관한 방대한 내용들을 부산시의 경제와 사회여건을 고려해 실천가능하고 그 효과가 큰 건축기준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경제, 사회여건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에 마련하게 되는『친환경 건축기준』은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설계의 모범이 되는「건축설계 메뉴얼」로 활용되고, 심의단계에서는「건축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는「건축허가지침」으로 활용되어 그 실행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생태계, 미기후,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Biotop(생물서식지), 토양, 식생, 건물외벽 녹화 등의 외부공간 조성기법,
△자연채광,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에 순응하는 건축물 형태 결정기법,
△태양열, 풍력, 지열, 소형열병합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활용기법,
△방음, 방진, 환기, 단열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기법 등 부문별 친환경적 건축의 다양한 기법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 정책이 공공건축물에 한정할 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에 그쳐 그 효과와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 주목하고 건축물의 소유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한 눈높이 맞춤형『친환경건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친환경 건축기준』은 빠르면 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92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