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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16
작성자
장병재
작성일
2008-09-17
조회수
34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전년 대비 납세건수는 1.1%, 세액은 13.9% 증가한 규모,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화)부터 9월 30일까지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가 올해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 4,401억 원 중 9월분 납기 2,635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보면 납세인원 1,271천명에 대해 재산세 1,471억원, 도시계획세 820억원, 공동시설세 50억원, 지방교육세 294억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207천원으로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3.9%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재산세부담은 전년도 184천원보다 12.5% 늘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275,000건에 1,107억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부산시 평균 5.1%)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60%→65%)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7억원이 증가했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등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부산진구가 30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293억원, 사하구 228억원 순이며, 영도구(64억원) 서구(56억원)가 가장 적은 규모이다.

구 · 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지역의 G·B해제 등 급속한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전년보다 31.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신규 과세로 동구가 28.6%로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법인 고액납세자는 대한주택공사가 23억원,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관광개발이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 토지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 주택(연세액의1/2), 건축물, 선박 ·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 했으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한 과세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 신용카드 · 재산세 납부계좌 ·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 구.군별 및 2007년도와 2008년도 부과현황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