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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행위금지「부산광역시 공무원복무조례」개정

부서명
김 정 희
전화번호
888-2335
작성자
김 정 희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37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광역시 복무조례에 관련규정 신설 , 위반시 징계대상
내용
부산시는 공무원의‘종교편향’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에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중앙계획에 의거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하여 10월중에 시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