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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울산·경남 지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최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88-3843
작성자
김종해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39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내일(8. 28) 오전10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96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최, 10건의 분쟁 심의조정
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가 주관하는 제96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8.28)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청(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부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에서 주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에 애로를 가졌던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0,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희(대한주부클럽부산소비자센터 회장), 민영기(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용석(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지방조정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 이행 요구 △해킹으로 소멸된 게임 아이템 복구 요구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환급요구 △결함 있는 고추건조기로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수임계약 해지에 따른 착수금 환급 요구 △상조계약 해지환급금 지급요구 등 부산·울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송전탑 및 송전선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