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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 실시

부서명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891
작성자
이연악
작성일
2008-09-09
조회수
37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에서 2008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 실시
내용
가출이나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으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008년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이 영도구, 북구, 금정구, 부산진구 등 4개구와 구 지원센터가 연계해 시범 실시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9∼18세 이하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한 채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사업을 실시하는 시범 자치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관계인이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청소년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00분의 150 미만(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직원능력개발비, 상담·법률지원비와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비 등이 지원되며,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인 경우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은 이 사업에 특별한 열정을 쏟고 있는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4개 자치구에 각 40백만 원씩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