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11월말까지 부산지역 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 위험시설물 파악, 2009년도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지정 · 관리 -
내용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2009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축물, 공사장 등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5,225개소)과 추가 지정 ·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후 · 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지정 ·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요인 사전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시설구분은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중점관리대상시설”과 긴급히 보수 ·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조사방법은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중점관리지정대상의 추가시설 · 교량 등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공부(건축물대장 등)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자료를 수집하여 시설물별로 정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정 및 해제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특히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발생이나 기존시설의 등급변경과 동시에 시설별 관리카드를 신규 및 수정 작성 · 관리하고 변동사항은「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전 국가적인 재난예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