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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 추진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888-3966
작성자
김덕영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51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위한「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개정 조속 추진, 전매제한(6개월) 규정 전면폐지 중앙부처에 건의, 업계의 자구노력 유도 등 마련 추진
내용
부산시는 주택 미분양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따르면, 수요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위한「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조속 추진하고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6개월) 규정의 전면폐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대책 및 주택 실수요자에게 대한 미분양주택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주택업체와 주택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국 미분양주택(13.2만호)의 82.5%(10.92만호)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3월말 기준 부산 미분양 아파트는 13,325호로, 금년 들어(''08.1~3월간) 1,774호가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용면적 85㎡초과(7,604호) 비중이 57%로 소형보다는 중·대형평형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동부산권이 5,866호(44%), 중부산권이 4,731호(35.5%), 서부산권이 2,728호(20.5%)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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