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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부서명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88-3634
작성자
김상희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44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개반 16명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투입해 6.24(화)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0개소 지도·점검 실시... 고의·조직적 환경사범은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 병행
내용
부산시는 오는 6월 24일까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부산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 4개 반 16명이 사하구 등 5개 자치구 내 14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에서는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부산시는 고의·조직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수사 의뢰와 함께 인·허가 및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뢰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며, 무허가 배출시설은 시설 철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해운대·사하·금정·강서·사상구 등 5개구 1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분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 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1), 개선명령(2), 경고 및 과태료 부과(6)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조업정지 - 고발조치, 개선명령 - 배출부과금 2개소 4,400만원, 경고 및 과태료 - 6개소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