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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164
작성자
김종철
작성일
2008-11-28
조회수
41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8.11.28(금) 10: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 시의원,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 등 100여명 참가
내용

부산시는 오는 11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 시의원,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09년도 부산광역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1, 2부로 나누어 열리는데 1부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조용국 위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조성렬위원이 그동안의 의정비 운영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2부에서는 동의대학교 김순은 교수의 사회로 부산대학교 황아란 교수가“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의 전문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5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방청객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10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가 개선되어, 의정비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제시 하고 그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는 2009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기준액이 5,216만원으로 현행 의정비 6,077만원대비 86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의정비중 월정수당을 지급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결정하여 그 금액을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공청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