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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10.7부터)

부서명
고령화대책과
전화번호
888-2874
작성자
김종국
작성일
2008-09-25
조회수
25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0. 7(화)~24(금)까지 읍면동에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노령연금 접수받아 ◈ 2009년도 선정 9기준액은 노인부부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내년(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26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추가로 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을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월 소득기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 이하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9년도 선정 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금융조회 등을 거쳐 12월경에 대상자 확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고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