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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유흥업소 불법레핑광고차량 완전 정비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655
작성자
석진열
작성일
2008-09-08
조회수
71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17개반 54명 단속반 투입해, 8월 한달간 집중단속 96건 시정명령, 10건 즉시 시정, 보완 후 허가 1건등 처리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미풍양속 저해, 교통안전사고 위험 초래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대부업체, 유흥업소,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래핑 광고 차량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차량 측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상에 광고물 등을 표시한 차량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요건 구비 래핑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82건의 불법 레핑 광고차량을 적발해 차적지 시, 구·군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10건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1건은 보완 후 허가 하였다.

특히, 불법 레핑 차량 3~5대가 줄지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등 관계자에게 불법 레핑 광고차량 근절을 위한 부산시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는 영업취소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재할 것을 전달하고 즉시 시정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부산시는 대부분의 차량소유자 등 일반시민들이 레핑광고 차량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원연합회 등에 홍보를 요청하였고, 16개구·군 8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으며, 각종 단체 회의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은 법질서 준수 차원에서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뿐 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게 집행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레핑광고 차량 정비 전 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