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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상수도 클린시정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 개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번호
669-4131
작성자
최강성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60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7월 1일 클린시정을 위한 청렴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혀 -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1일 본부 대회의실에서「나부터 실천하는 클린시정, 청렴도시 부산건설」을 위하여 청렴 공직자 자정결의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동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자신과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직무회피, 인사 청탁이나 이권개입 등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 자정결의를 통하여 한층 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결의대회는 본부 전 직원 및 사업소 담당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여「청렴을 위한 우리의 행동기준」 14가지 항목을 낭독 결의하고 기준의 솔선수범과 실천을 통해 청렴공직자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는 등 클린행정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부패 시책 개발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를 일소하고 청렴부산 청렴상수도 행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렴을 위한 우리의 행동기준 ◆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하지 않는다.
○ 자신 및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직무는 회피한다.
○ 지연·학연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다.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는 거부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청탁을 하게 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공용물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은 받지 않는다.
○ 신고대상 외부강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1회당 50만원 초과)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5만원 초과한 경조금품은 주고받지 않는다.
○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위반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 행정4100)에게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