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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 접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88-3121
작성자
황해련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45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등록 후 3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이전까지 부산시에 갱신등록 신청- 1,317개 업체(개인1,237, 법인80)중 2008년 갱신등록 대상 업체 총554개업체(전체업체의 42%)- 2005.8.31일 이전 등록업체(416개)는 2008. 7.31까지, 2005.9.1일 이후 등록업체(138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신분증, 도장, 대부업등록증,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가지고 시청(경제정책과17층)에 방문 신청
내용
부산시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6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등록갱신 신청을 받는다.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1,317개 업체로 이들 중 금년도 등록갱신 대상 업체는 총554개로 전체업체의 42%에 달한다. 등록갱신 대상 업체가 많은 것은 법률 제정이후 갱신등록 신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05. 8. 31 이전 등록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갱신등록 해야 되고, 2005년 9월 1일 이후 등록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등록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등록업체가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만약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갱신등록대상 업체가 갱신등록 신청일 까지 시청(경제정책과)을 방문해 신청하면 부산시는 경찰청 등에 대부업 결격사항 조회 후 이상이 없을시 갱신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갱신등록이 제한되는 주요 결격사항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대부업 법 위반 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 미경과 자,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