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9,월)부터 해운대·사상·사하·서구청에 이어 16개 전 구·군에서도 여권발급 가능
내용
오늘(6.9,월)부터 여권발급은 가까운 시·구·군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30일 해운대구와 사상구청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 5월에는 사하구청이, 6월에는 서구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개소한데 이어 나머지 12개 구청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오늘(6.9)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1일 1천 500여건 정도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권 수요층이 예전의 중·장년층에서 유·소년층으로 하향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시의 여권발급기관이 확대 설치는 시민들이 여권업무로 인해 멀리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달 29일부터는 여권 대리신청제(18세 미만, 기타 특별한 경우 제외)가 전면 폐지되게 되면서 본인이 직접 여권 대행기관(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구·군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여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여권의 전자 칩 속에 개인정보는 물론 지문이 수록되기도 한다.
하반기(8월 이후)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한·미 양국간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관광·상용목적의 경우 연내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여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며 현행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미국비자 등 외국 비자 역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