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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6.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44
작성자
김창덕
작성일
2008-06-09
조회수
28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6.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해 줘
내용
부산시는 6월 22일부터는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첫째,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씩 5년간 가산하여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둘째,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셋째,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넷째,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이내에서 납부금액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법률 강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주·정차위반과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초질서 준수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