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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남구 종합감사 결과발표

부서명
감사관실
전화번호
888-2502
작성자
박수생
작성일
2008-06-05
조회수
103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지난 4. 14~4. 25(10일간)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총 66건 업무상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31), 주의조치(35), 재정상 2억4천여만 원 추징, 공무원 훈계(16명), 주의(63명),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7건, 표창공무원 4명 등
내용
부산시는 지난 4월(4. 14~4. 25) 10일간에 걸쳐 남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부산대 교수)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4건을 포함, 총 66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31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41,836천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16명은 훈계조치, 63명은 주의조치 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3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6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오륙도와 이기대, 신선대 등 명승지를 비롯하여 문화회관, 박물관, UN기념공원, 부경대 등 5개 대학이 소재해 있는 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도시 공간 재편 등을 통한 생활·환경·복지·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조성,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간 숙원이던 구청사를 준공·입주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연 수목전시원 내 자연생태형 소하천 복원사업 착수 등 남구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문화원 설립, 이기대~백운포간 해안친수시설 조성사업 착수, 평화공원 2단계 수목식재를 완료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육성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개관, 행복나누기운동 추진, 여성 복지기금 확충,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서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안정된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소극적 업무처리,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강재매몰·낙석방지책 및 차선 규제봉 불필요, 부적합 공법 적용 등 시공여건 변동에 따른 총 103,044천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청사신축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 하게 운영한 사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편입된 토지에 대해 기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 하지 않은 사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및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84,798천원을 미과세 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사업 신고 수리를 하면서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함에도 신고수리 한 사례 △주류판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반복 위반시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가중처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사례 △식육포장업 처리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통거래 질서,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으로 이를 가름한 사례, 옥외 광고물 표시기간을 4년여 초과하였는데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지 않은 사례와 연간 15억원 규모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자활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계획수립 절차를 소홀히 하고조례에 정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이 경과하도록 수립하지 않았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기술자 중복배치 예방(건설행정과) △유흥주점 재산세율 차등 분리 과세(세정담당관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청구에 대한 상환방법 개선(사회복지과) 등 3건의 수범사례와 △IP 교환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민생관련 법령 홍보 노력으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으로 자치활동 이해 제고△업무사례 게시로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절감 4건의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