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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지방세 비과세·감면관련 지출예산제도 시행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06
작성자
윤한관
작성일
2009-01-09
조회수
42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10년 전면시행 대비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내용

부산시는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하였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예산과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13개분야 5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0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시범편성한 결과 ’08년도 비과세·감면액은 전년도 대비 154억원이 증가한 4,442억원으로

-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2,215억원, 51%), 일반공공행정(528억원, 12%), 국토및지역개발(419억원, 9%), 산업·중소기업(328억원, 7%) 순으로 구성

- 재정지출과 대비하면 지방세지출은 사회복지(50%), 일반행정(12%) 순으로 지출된 반면, 재정지출은 사회복지(27%), 수송교통(22%) 순으로 지출됨

- 법령별로는 지방세법(3,317억원, 74.6%), 시세감면조례(907억원, 20.5%), 조세특례제한법(218억원, 4.9%)

- 세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5개 세목이 전체의 98.5%를 차지

- 개별항목별로는 주택거래의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45.6%)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등 순으로 구성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본격시행하면 국·공유 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지방세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마련과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와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 지출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새로운 지방세 지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지방세 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있는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