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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2008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614
작성자
연태흠
작성일
2008-01-09
조회수
111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7.12.31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된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영주의 체류 자격 갖춘 외국인을 더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2,794,003명으로 확정
내용
부산시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794,003명으로 공고하였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나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및 공무원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동일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선거권없는 자는 제외)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부산시 : 1/20)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유효득표수가 동수이거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찬반이나 양자택일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