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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도로상 무지번 토지 소유권 분쟁서 승소

부서명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235
작성자
천영덕
작성일
2008-02-12
조회수
137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무지번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새로운 판례 이끌어 승소... 토지매입비 254억원, 무단점유 관련 부당이득금 5억4천5백만원 등 약 260억원 상당 재정 손실 방지
내용
부산시와 국가는 충렬로상 BEXCO앞 무지번 토지 3,120㎡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1·2심에서는 각각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원심은 1912년경 원고들이 사정받은 토지가 1914년경 도로에 편입되면서 토지대장에서 삭제되어 무지번 토지가 되었는데 피고들(대한민국, 부산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00년1월7일 수영정보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토지를 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법규에 따른 점, 현재도 무지번 토지로 있는 점을 들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주 점유는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토지매입 시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자주 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42112)

원심에서 패소한 부산시는 그 동안 중앙·국회도서관, 역사편찬위원회 및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된 일제시대 토지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취득관련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와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승소로 부당이득금 5억4천5백만 원과 13필지 8,401㎡(유사 토지 포함)에 대한 토지매입비 254억원 등 약 260억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판결에 대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