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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888-3442
작성자
이진열
작성일
2008-03-31
조회수
61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1~4.30(1개월간), 시·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반 구성... 정기검사미필,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 실시
내용
부산시는 도시 환경정비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검사미필,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주민불편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4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등화장치 임의 개조, LPG 불법변경,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임의개조, 범퍼가드 임의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변조, 속도제한 장치 미설치 및 훼손 차량) △법규 위반 자동차(번호판 봉인훼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별·권역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은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모두 신고(☎1577-2222 또는 120번)하고, 기타 불법 차량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