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로 하향 조정해 타 시·도와 형평 맞춰...
내용
현재,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부산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9/100~2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산시에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중 배기량이 1,000㏄ 이상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로 하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6일 부산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시민들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낮추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대중교통과)로 제출하거나 전화(888-8284)로 알려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