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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3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742
작성자
정종술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62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1~6.30(3개월)까지 舊 호적 및 제적등본, 증빙자료 갖춰 거주지 구·군(총무과)에 접수
내용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0일자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 2차 신고 시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미신고자들의 피해결정 등 원활한 명예회복 추진을 위하여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피해신고 접수는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미 신고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기에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 신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구·군의 총무과(영도구- 자치행정과, 북구·해운대구-행정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피해 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舊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신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이다.

접수한 피해신고서는 市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은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