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 등록하는 제재를 가하여 체납세를 징수해 왔지만, 이번에는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생 기회를 먼저 주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생전략으로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지방세를 5백만 원 이상 체납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불량 등록토록 해 체납자가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체납자를 제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따라서, 한번 신용 불량이 된 체납자는 완납하지 않는 경우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아 은행 등에서 신규대출 불가, 신용 카드 사용 정지, 기존의 각종 금융 대출금 회수 조치 등으로 사실상 금융 거래가 불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기회가 박탈되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경제활동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분납을 하는 경우, 먼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체납정보를 철회하여 신용불량에서 해제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납자의 담세능력을 회복시켜 체납액을 받는 상생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4월에 체납자 1만2천명의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후 신용회생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액 분납계획에 의거 분납 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체납 시민이 다시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