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21,월)부터 시 본청은 관용여권, 거주여권(해외 거주민 대상), 긴급여권(당일 발급여권 한정) 업무만 담당... 일반여권은 가까운 구··군청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처리
내용
부산시는 지난 83년 4월 1일 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지방에서 여권업무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3백2만5천여 건의 여권을 시민들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오늘(7.21,월)부터는 일반여권 접수 및 교부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용여권과 거주여권(해외 거주민 대상), 긴급여권(당일 발급여권 한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며,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민원봉사실)을 찾아 발급받으면 된다.
여권발급업무는 1983년 시 본청을 시작으로 2005년 해운대와 사상구청이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고, 2007년 서구청과 사하구청이 분소로 확대되면서 부산시는 5개 여권대행기관 체제에서 올해 6월 중·동구 등 12개 구·군을 추가로 확대 지정해 이제 16개 모든 구·군이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1983년 여권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2000년 이후 연평균 13%의 꾸준한 여권민원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첫해인 1983년도 5천558건을 시작으로 10년 후인 1994년도 9만6천722건(1,640% 증가), 20년 후인 2004년도 21만9천880건(3,860% 증가)을 발급하고 2008년 6월 9일 전 구군으로 확대한 후 올해 6월말 현재 시와 구군의 여권민원 업무 비중은 전 구·군으로 확대 전 54:46에서 30:70으로 시의 발급 건수가 43%이상 급격히 감소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새 여권법령에 의해 전자여권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2008.8.25경)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자가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여행사 등 제 3자를 통한 대리 신청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직접 신청제도가 만 12세 이상의 자로 확대되며 여권 신청 시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