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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계량기’(저울류) 2008 정기검사 실시

부서명
통상협력팀
전화번호
888-3161
작성자
성병한
작성일
2008-04-28
조회수
43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5. 1~6. 30까지 2개월간, 2,000 kg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비자동저울 대상,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
내용
부산시는 저울류에 대한 정확도 유지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중인 2,000kg미만 계량기(비자동 저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용 2,000kg미만 비자동 저울류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검사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등으로 불합격된 계량기는 검정증인, 정기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해 수리지시하거나 파손시킬 계획이다.

기간 내 고의로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찰에 의한 경우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검사에는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교정 받은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로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계량기는 제외된다.

참고로 2006년 정기검사에는 30,368대의 저울 중 2,246개 불합격해 7.4%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