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로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실태 감찰실시 147억 9천만원 추징 등 조치
부서명
감사관실
전화번호
888-2537
작성자
김종위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1124
공공누리
부제목
- 지난3.19~5.8(37일간)까지 수치지형도를 근거로 실제 도로점용현황 자료를 확보해 비교·검토 후 감사를 시행한 결과 재정상 147억9천 만 원 추징,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4건, 유공공무원 표창 2명 등
내용
부산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37일간에 걸쳐 16개 자치구·군에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관련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실시 결과, 재정상 148억원 상당액을 추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조치한 47건을 포함, 총 92건의 업무추진상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하고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자치구·군에서 주관하는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중 지하매설물 등 일부 특정시설물의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기관별(한전, 통신공사 등) 신청에만 의존하여 도로굴착허가 및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일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 및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수년간 실제 점용된 시설물대로 변상금 등이 미부과된 점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도로무단점용(통신관로 등)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변상금의 누락분을 부과하였으나 통신공사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기각되어 누락된 변상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부산시에 비치한 수치 지형도에 표기된 도로점용시설물의 설치현황과 구·군 도로점용허가 사항과 비교·확인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8년도 기획 감찰계획에 반영(2007년 9월)하여 우리시의 무질서한 도로점용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누락된 도로점용시설물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16개 전 구·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기초질서의 선진화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질서한 도로점용시설물의 정비, 도로 및 보도를 무단 점유한 노상행위, 물건적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군의 노력으로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시범거리 조성 등의 특수시책의 추진과 불법 옥외광고물 및 보도부분 불법주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Clean Busan이미지 제고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미흡 및 부서장의 관심도 부족 등으로 △도로점용시설물 허가 및 관리업무를 시행하면서 도로 무단점용시설물(전주,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146억원 상당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미부과한 사례,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UIS)업무를 추진하면서 굴착 인·허가 신청접수를 4~5일 정도 지연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례 △비 관리청사업으로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도로 일시 점용허가는 하였으나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여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총 2천만원 상당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 △도로의 구역안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광고물(돌출간판)에 대한 변상금 1억9천만원 상당을 미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재산(도로, 구거 등) 점·사용허가가 잘못된 법적용 및 대상시설물이 아닌데도 신규 또는 연장허가 하였고, △사설안내표지의 바탕색을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고 설치장소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도로상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수족관, 자동판매기, 인형뽑기, 옷, 과일판매 등 409건이 불법으로 무단 적치 또는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므로서 보행자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데도 단속후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구간내 가로수의 도복 또는 줄기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로수지주목은 식재후 3~5년 이후에는 철거가 되어야 하나 일부 자치구·군에서는 5~15년이 지나도 방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내용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도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자치구 감사부서에서 도시기초시설물 저해요인 사전점검실시로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공사 허가에 따른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일시사용료 추가징수(36백만원)로 세수 증대 등 2건의 수범사례와 △육교를 이용한 홍보물 부착허가 개선(도시디자인과) △도로점용료 등 부과방법 개선(정보담당관실, 도로계획과) 등 2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