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1.9(금)부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시, 구·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설날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위생점검 기간동안에는 1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6명,
공무원 40명 등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 대상 업소는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벌꿀, 인삼제품 등 선물용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유통점 등 제수용 식품 판매업소 -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역 등 귀성객들 이용시설 일원의
식품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제조업소의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적정사용여부
- 무허가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판매행위 등이며
특히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하여
- 도미, 조기 등 제수용 생선의 식용색소착색 판매
- 연근, 도라지, 우엉 등의 표백제 사용, 벌꿀의 항생제 검출여부
- 사과, 배, 대추 등 제수용 과일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압류·폐기처분 조치하고,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 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설날 전인 1.23일까지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을 확인 후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였거나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패(변질) 되었을 우려가 있거나, 식품을 섭취 한 후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나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24시간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