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2.3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09년1월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가지고 신청자를 2009년1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는 부산지역 사회공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마켓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박람회, 이벤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운영기간은 3년간(2009.1. ~2011. 12.31)이며 운영사업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 및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관련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법인이면 된다. 신청서는 ‘09. 1. 16(금)까지 접수하며,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051)888-27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와 함께 사회공헌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표식도 함께 공모한다.
2009년 2월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 조례는 결연·후원 사업을 진흥,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사회공헌관련 교육, 프로그램운영, 정보제공 등 진흥시책 개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사회공헌장수여, 사회공헌표식 부착허가 (3년), 사회공헌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 사회공헌주간 설정 운영, 사회공헌박람회 개최, 사회공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