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내일부터, 제18대 총선 부재자 신고·접수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612
작성자
정광훈
작성일
2008-03-20
조회수
52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1989.4.10이전 출생)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3.21~3.25(5일간) 18:00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의 長에게 신고·접수(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내용
부산시는 오는 4월 9일(수)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부재자 신고를 내일(3.21,금)부터 25일까지 5일간 신고·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2008. 4. 9) 현재 19세 이상(19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외국인은 제외)

부재자신고서는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 신고 시(우편요금 : 무료)에는 가급적 3월 22일(토)까지 발송하여야 된다.

부재자 신고서 서식은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되며, 부재자 신고서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부산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중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3월 31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신고인은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자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