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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176
작성자
윤재성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94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87개 단체 91개 사업을 선정, 7억3천7백만 원 지원
내용
부산시는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시정과 시민 사회단체간의 생산적인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 운영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단체 지원에 관한 15개 법령,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매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법령에 의한 단체지원, 소외계층 인권신장, 시민사회 문화기반구축,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예술 및 국제교류, 기타(경제, 학술, 자원절약·환경보존) 등 6개 분야이다.

부산시는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1월 4일 지방 일간지 1개사, 부산시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사업을 공모하고, 접수된 113개 단체의 122개 추진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18억4천4백만 원에 대하여

▲ 1단계 사업 소관부서의 지원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 2단계 총괄부서(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의 2007년도 지원사업 실적평가 결과와 2008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자부담 비율,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안을 작성해
▲ 작성된 선정 안에 대해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소위원회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거쳐

▲ 3월 17일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 안준태 행정부시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준은
▲ 전년도 지원된 단체의 기존사업은 76개 단체 80개 사업 1,400백만원을 신청받아 지난 2. 1일 실시한 2007년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의거 등급별 가·감점을 반영한 금년도 지원사업 선정 심사성적에 따라

▲ 74개 사업(A등급 11, B등급 15, C등급 43, D등급 5)에 649백만원을 지원하고

▲ 최하 E등급을 받은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하였다.

지원 사업비의 배분 원칙은 지원사업 선정 심사등급에 따라 A등급은 지난해 사업비의 10%증액, B등급은 5% 증액, C등급은 지난해 지원액 수준, D등급은 지난해 지원액의 10% 감액, E등급은 지원에서 배제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금년도 증액된 사업비 2천4백만 원은 타 시·도 보훈단체의 지원에 대비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15개 보훈 단체에 각각 100~30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다.

42개 단체에서 제출한 42개 사업 2억9천7백만 원을 지원 신청한 신규 신청사업은 지원사업 심사성적에 따라 17개 사업(B등급 7, C등급 7, D등급 3)에 대해서만 7천8백만 원을 지원하고, E등급을 받은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하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오는 3월 24일(월)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단체의 회계 실무자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절차 및 사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단체로부터 사업실행 계획서를 받은 후 지원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의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2008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담당부서 공무원,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시민참여도 등을 현장 평가하는 상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연말에 사업실적 및 정산검사 결과 등과 함께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법인)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정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86개 단체 89개 사업에 6억9천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