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부산광역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고하였다. ※청구권자 총수 : 2,840,087명, 시장 서명인 수 : 284,009명
주민소환 투표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 비리, 무능, 독선 등 모든 사유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선거권없는 자는 제외)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만 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시·도지사는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구청장·군수는 15/100 이상, 의회의원은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그로 인해 실시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