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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2008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확정

부서명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888-3119
작성자
정애숙
작성일
2008-01-07
조회수
115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중소기업육성자금 1,180억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1,500억원 융자지원, 신용보증 2,300억원 지원
내용
부산시가 ‘2008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1.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2008년 지원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18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500억원, 신용보증으로 2,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접수 시행으로 기업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기업 선정에 심사제롤 도입 △시설자금 지원용도중 부지매입자금은 지원 제한 △ 자금지원 시기를 연 4회 매분기별 조정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중소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항만물류산업 영위업체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13억원(시설비)이내(단, 자가공장마련자금은 7억원 이내), 시장정비 및 아파트형공장건설 100억원이내, 임시시장 설치 및 아파트형 공장입주자금 5억원 이내의 필요 소요자금 75 ~80%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 4.9%(변동금리) △자금신청은 매분기 15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장정비자금, 임시시장설치자금을 자금소진시까지 시장이 소재한 구·군 지역경제부서에 연중 신청

▶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부산시역내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중소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항만물류산업, 무역업 영위업체로 업체당 2억원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금리는 기업별 자체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부산시가 연리 2~5%을 이자지원 △매분기 1일부터 구·군별로 2일간 해당일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술혁신기업 자금은
경쟁력과 시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보유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서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개시 3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업체당 7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분할(4.9%변동), 운전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시 이자지원 2~5%) △올해 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올해 2,300억원 신용보증지원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600-1712), 기술보증기금(☎460-2300), 부산신용보증재단(☎816-6050)에 문의하거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