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제확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후 30일이내용도 변경 공사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 등 지방세 제도 개정
내용
부산시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시행(2008.1.1)됨에 따라, 재산세 분납대상의 확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 제도의 변경·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보면,
먼저,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및 선박을 신축, 개수(수선)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던 것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여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는 규정을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던 지역개발세(지하수)는 과세관청에서 부과고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익 및 국가정책 지원을 위하여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800cc 미만 승용차에서 1,000cc 미만 승용차 및 승합, 화물차까지 확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개선되었고
△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능동적인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 과점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조정하였으며
△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2007. 12. 26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09년 까지 단계적으로 감면기간을 연장(베스타·이스타나 등 전방조종자동차 ‘08년 66%, ‘09년 33% 감면, 싼타페·카렌스·코란도 등 기타 자동차 ‘08년 33%, ‘09년 16% 감면)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의무보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