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 시행

부서명
정 영 덕
전화번호
760-3071
작성자
정 영 덕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108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내용
부산소방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1월1일 공포)하여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조례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인접
지역의 논 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이다

또한 가스,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현장에 안전감독자를 지정, 작업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토록 의무화 되었다

부산지역의 화재오인 출동은 지난해 279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 각종 인력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때 출동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이 시장,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등 생활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차 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