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실 내에 특별사법경찰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에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관련법령의 개정·시행에 맞춰 행정자치관을 단장으로 시, 구·군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7월부터 연말까지 부산시내 전 쇠고기 취급 영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설된 특별사법경찰 관리부서에서 식품위생, 축산물 분야로 이원화 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총괄하여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함에 따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법령 개정으로 전 쇠고기 취급 영업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한우 생산자는 판로확보,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이라는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 축산물분야의 공무원,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감시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주 2~3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증명서 훼손 및 위·변조 행위, 식육판매소의 거래내역서 작성·비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7~9월까지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어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기간 중에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상·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단속을 해온 축산물판매업소와 300㎡이상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홍보·계도기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