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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산림환경 대대적 정비 무단경작지, 불법시설물 등 철거, 복구시행

부서명
녹지공원과
전화번호
888-3691
작성자
김석환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12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산림환경 저해요인 조사결과(3.3~3.14)를 토대로 경관이 중요시되는 해운대구 지역의 산림 내 무단경작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및 복구 시행- 해운대구 및 기장군 일부지역(철마, 고촌) 무단경작지 등 총 139개소, 58,498㎡ 정비 후 시 전체 확대 정비계획
내용
부산시는 산림경관을 해치고 산불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산림환경 저해 요인 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내역을 정리하고 1단계로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부터 산림 내 무단경작지, 불법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산림환경 정비는 부산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해운대구 전체 및 기장군 일부지역(철마, 고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대교 및 벡스코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설이 들어서 있는 해운대지역 139개소 58,498㎡에 대해 우선 정비하게 된다.

부산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해운대지역 조사결과에 대해서 무단경작지 (저수탱크, 농막) 등 자체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 단계별로 철거를 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 정비계획으로 부산시는 전체적인 산림환경저해요인 조사를 6월말까지 시행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부산시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불법시설 정비와 병행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산림경관의 중요성을 계도해 나가 산림 내 무단경작을 비롯한 불법시설물 등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주택가와 연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단경작지와 경작을 위한 저수탱크, 농막 등 산림경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시설과 산불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자치구·군과 지속적으로 조사·정비하고 늘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관련 처벌조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의거 입목죽의 벌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


산림환경정비 세부 추진일정
◆ 2008. 2. 27 : 수요과장회의 시 부시장 지시사항
◆ 2008. 3. 3 : 해운대지역 조사계획 업무보고
◆ 2008. 3. 3 ~ 3. 14 : 해운대지역 산림환경 정비대상지 현장 조사 실시
◆ 2008. 4. 8 : 산림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보고(부시장)
◆ 2008. 4. 10 : 계획수립 내용 관련부서 및 각 구,군 전달 공문시행
◆ ~2008. 6. 30 : 1. 해운대(기장일부)지역 사전 자진철거 유도및 복구안내
2. 부산 전지역 구, 군별 자체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조사
3. 해운대지역 정비소요예산 1억원 추경예산 확보
◆ ~2008. 12. 30 : 1. 해운대(기장일부)지역 산림환경정비작업 시행
2. 각 구,군 2009년도 정비예산 확보 및 정비계획 안내
◆ 2009. 1. ~ : 각 지자체에서 유형별(무단경작, 불법시설 등) 정비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