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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 실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616
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57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4.21~5.9(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사실조사 기간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조치 실시
내용
부산시는 4월 21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시와 구·군, 읍·면·동별로 조사에 따른 추진체계를 갖추고 시는 행정자치국장을, 구·군은 총무국장을,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책임자로 지정, 위장 전입세대로 추정되는 세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새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을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을 직권 조치할 예정이므로 주민등록 허위전입자는 주민등록을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