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지침 교육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88-2795
작성자
전진욱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1255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울산광역시 근무 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350여명, 1.4(금)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08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변경 내용 및 급여지급 관련 시스템 등 교육 받아
내용
부산시는 내일(1.4,금)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지침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득·급여산정방식 및 급여지급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해서 부산과 울산광역시 일선 구·군 및 읍·면·동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년부터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조손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 사망·행불·가출’인 경우에만 손자(녀)를 별도 가구로 보호하도록 한 것을 ‘부모의 사망·행불·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되는 등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특례를 확대된다.

△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승합차 기준을 기존의 배기량 기준(2,000㏄ 미만)에서 승차정원 기준(11인~15인)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는 생업용·1톤 이하의 장애인 사용 차량 등 1대만 인정하고, 장애인 사용 화물자동차 구분기준도 배기량에서 적재량으로 변경된다.

△ ‘07.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하여 입양기관 본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입양기관 본부 소재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입양기관 지부 관할 소재 시·군·구청에서 입양대상 아동의 기초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경로연금 폐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 소득산정 방식, 보장가구원에 대한 규정, 개인연금 및 보험금의 소득산정 기준, 장기입원수급자 생계급여 산정방식의 명확화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변경된 지침을 교육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그 간 일선에서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던 각종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