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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연근해어선 항만시설사용료 (접안료) 감면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전화번호
253-6627
작성자
황혜정
작성일
2008-05-21
조회수
48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선적항이 부산인 연근해어선 중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를 목적으로 장기 계류하는 어선에 대하여 ‘08. 5. 21이후부터 연간 최대 180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면제 -
내용
부산시는 고유가 등으로 조업을 포기하고 장기 휴어하는 부산선적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접안료를 감면하여 침체에 빠진 부산 수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선적항이 부산인 연근해어선 중 휴어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하는 어선이 감면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선주(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근해어선에 대한 접안료 감면은『부산남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일(‘08.5.21)이후부터‘09.5.31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