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11월까지 북구를 시작으로 총 11개 구에서 지난 1월보다 강화된 전략으로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중심 시정 펼쳐
내용
부산시는 현장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시민만족 현장 처리제」를 지난 1월보다 강화된 전략으로 5월 북구를 시작으로 총11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민만족 현장처리제는 올해 1월 시범사업지로 동구를 선정해 6천2백5만원의 시민 비용 절감효과와 제도개선 효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에 힘입어 더욱 강화된 전략으로 부산시 전체 대상지를 조사해 총 11개구 484건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동구 : 141건 측량수수료 5천5백만 원, 등기수수료 7백 5만 원 절감
특히 이 제도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거나 건축물대장으로는 위치 파악이 어려워 현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치구는 각종 공부의 지번 일치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는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1필지당 390천원)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타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민원이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부담이었던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비용 1건당 390,000원이 면제되고, 아울러 민원처리 기일 14일에서 1~2일로 단축되는 등 시민편의의 현장행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운영 일정은 북구(5월), 사상구(6~7월),부산진구(8월), 남구,금정구(9월) 연제구, 강서구(10월),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11월)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