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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석유제품 대형사용처 특별단속

부서명
기간산업과
전화번호
888-3164
작성자
성재권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28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9. 1~10(10일간) 구(군)·경찰서·소방서·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운수회사 등 101개소 특별 단속,- 석유제품 품질관리 필요성과 불법제품이 대형사용처에서 비정상 석유제품이 적발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
내용
부산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혼합 유사경유 사용업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대수요처인 운전학원·운수회사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상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9월 1일부터 10일간 구·군,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운수회사 등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저장탱크 규모가 큰 대형사용처와 지난 2월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으로 짧은 단속기간을 고려해 추석 전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운수·물류회사)등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선정한 요주의 업소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는 장부조사 병행, △ 유사석유 사용이 확인된 업소는 공급자 역 추적 △석유제품의 경우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유사석유제품 알면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