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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 6.22(일) 시행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615
작성자
이오순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57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6.22(일)부로 낙동강 유수 중앙을 기준으로 낙동강 하천부지 3개 지역 328필지 3.18㎢ 경계조정 시행... 국무회의 심의 거쳐 지난 5.21(수) 관보 통해 공포(대통령령 제20788호)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낙동강 유수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았던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구, 강서구, 사상구간 행정구역 조정을 6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수 중앙을 기준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낙동강 하천부지는 3개 지역 328필지 3.18㎢로, 「화명지구」 285필지 1.16㎢는 현재의 강서구에서 북구로, 「대저지구」 8필지 0.93㎢는 북구와 사상구에서 강서구로, 「삼락강변공원지구」 35필지 1.09㎢는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각각 조정된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해당 구·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을 건의하고 부산시는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로 건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률(대통령령)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부산시는 낙동강하천부지의 경계변경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월 2일 행정안전부로 경계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21일자로 관보에 공포하였으며, 1개월 후인 6월 22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 조기 마무리를 위해 부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해당 구와 실무협의는 물론 지난해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을 해당 구에 지원하여 대한지적공사를 통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치구·군간 행정구역 조정은 ‘95년도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해당 자치구·군의 세수 감소, 구세 약화 우려, 구·군 의회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난 ’92년 지역신문사(부산매일) 및 시의회를 통해 문제 제기된 후 장기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낙동강하천부지가 16년여 만에 조정이 완료되어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 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낙동강 하천부지 현황

○ 대상지역 : 3개구, 3개 지역, 328필지 3.18㎢
- 화명지구(강서구 ? 북구) ▷ 285필지 1.16㎢, 거주 주민 없음(경작자 27명)
- 대저지구(사상·북구 ? 강서구) ▷ 8필지 0.93㎢, 거주 주민 없음(경작자 18명)
- 삼락강변공원지구(강서구 ? 사상구) ▷ 35필지 1.09㎢, 거주 주민 없음(경작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