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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해운대구 종합감사 결과 발표

부서명
감사관실
전화번호
888-2502
작성자
박수생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87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지난 9.18-10.1(10일간)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총73건 업무상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30), 주의조치(43), 재정상 257,059천원 추징, 공무원 훈계(33명), 주의(79명), 수범사례및 제도개선 8건, 표창공무원 3명 등
내용

부산시는 지난 9월(9.18-10.1) 10일간에 걸쳐 해운대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조 15명과 외부전문가(부산대 교수)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2건을 포함, 총73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30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57,059천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1명은 징계, 33명은 훈계조치, 79명은 주의조치 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6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장산을 중심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등 수영만에서 송정에 이르는 천혜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벡스코, 누리마루 Apec하우스, 센텀시티 등이 위치하고 있는 컨벤션·영상·관광·해양 레저 중심지로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봉사도시 해운대」를 구정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생태도시 조성“, ”생활복지 구현“, 문화관광도시 실현 등을 위해 역점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재송 1·2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기반을 강화하였고 옥외 광고물 정비, 주택과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 홈페이지 구축으로 피서객 만족도 향상을 꽤하였으며, 모래축제 개최, 달빛음악제 발굴, 차세대 해양레저 육성 문화회관 개관 등 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전국 살기 좋은 10대도시」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소극적 업무처리,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용역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회계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일괄 계약체결 하였을 뿐 아니라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주요 시설물임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조물 설치비, 안전관리비,운반비 과다계상 등으로 103,382천원의 예산감액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파제 보수공사 등 18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부대공 미 정산, 환경보전 비 인건비산정 부적정 등으로 29,440천원을 회수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공장 용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등에 따른 취득세 75,068천원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는가 하면

▲체육시설 업 여행업 신고 수리를 하면서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 누락, 보증보험 미 가입 등 하자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신소수리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였을 뿐 아니라 소독업소 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장비용 5,714천원을 감액결정 하면서 심의·의결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데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완요구 또는 소관기관 이송을 지연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집행, 공사시행, 세입징수, 시책추진, 각종 인·허가 사항 부 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감면업체 철저한 사후 관리로 세수증대 기여 ▲기업지원 지적민원 톨 서비스 센터 운영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로 공사비 예산 절감 등 3건의 수범사례와 ▲PCBs 함유기기 설치신고 절차 개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공사현장 이외로 확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준 개정 ▲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제도 개선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들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