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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조상 땅 찾아주기”민원 처리방법 개선 시행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888-4052
작성자
이경환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30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타 시·도 조상 땅 찾기 열람청구 민원처리기간 단축(6일⇒3일) 12월부터 시범시행 중 국토해양부 지침개선 통보 후 내년 1.1일부터 전면시행,,,,,◈ 올 한해 900건 250만㎡ 조상 땅 찾아줘 가시적인 성과 거둬...,,
내용

부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12년째를 맞았다. 금년 한해도 900건 250만㎡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소홀,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 또는 본인명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타 시·도 조상 땅 열람청구 시 6일 이상 민원처리기간 과다소요로 시민고객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상 땅 찾기 열람청구서 이송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일 이상 처리기간을 단축시행(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 시·도/시·군·구에 통지해 전파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타 민원 업무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등기우편요금(1건 평균 2,000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