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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장기간 안정적 상가 임차환경 보장으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공모

부서명
중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952
작성자
이정우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77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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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 대상, 총사업비 1억원, 리모델링비 5백만원 ~ 2천만원까지 지원 ◈ 3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구․군에서 지정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광복로(중구),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우암동 번영로(남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등 구·군에서 선정한 10개 지역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항은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 합한 금액)이 ▲3억원 이하는 5~10백만원, ▲3억원 초과 시 10~ 20백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하여 12개 건물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91.7%였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보호 및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 구・군이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더 많은 임대인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 및 인접지역 상가를 매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대출금리 2.9%(담보부 대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이 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상가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