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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주거․자연녹지 지역 내 환경오염 고질사범 일제 적발 ! - 강서․기장 지역 31개소 적발․입건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084
작성자
이동환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56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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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17.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강서․기장 지역의 주거 및 자연 녹지지역 내 70개소를 구․군과 기획합동수사 실시 ◈ 무허가로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업체 30개소를 적발․입건, 1개소 행정처분 의뢰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강서 및 기장 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30개소와 신규 환경관련 업체 40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21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9개소 등 30개소를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과 2017년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56개소 적발)하여 폐쇄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 중 일부 업체가 계속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무허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 지역(사상․사하)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폐쇄명령의 실효성 뿐 만 아니라 타 배출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이 되도록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 업체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하여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