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22
작성자
강연수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67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부산시에는 장애인활동보조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 6,151명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이다. 지원기간은 ‘18.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신청서와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지원기간 중 반드시 돌봄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돌봄종사자 임금수준 향상과 제공기관 운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의 경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