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만3~5세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 ‘아이․맘 부산 플랜’사업의 하나로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

부서명
출산보육과장
전화번호
051-888-1591
작성자
김태석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51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부산시, 3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30%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효과 도모
내용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만0~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만3~5세 아동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3세는 월 73천원을, 4~5세는 월 58천원을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고 어린이집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법정저소득층과 셋째자녀 이후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올해 3월부터 3세는 매월 22천원을, 4~5세는 매월 17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4천여명의 둘째자녀가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육료를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시 특화 대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 사업의 하나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부모 양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