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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화재가 나도 소방드론 즉시 못띄운다니...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전화번호
051-888-1212
작성자
부원선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37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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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소방용 드론 규제 불합리 – 부산시 이동규제신고센터에서 발굴·개선
내용

부산시는 지난 1드론쇼 코리아에서 이동규제신고센터 부스를 설치하여 소방용 드론을 포함한 드론관련 규제를 12건 발굴하였고 관련기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재난)발생시 소방용 드론 비행 및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이상,40)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소방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최근 신기술 순회 전시장에서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1.5, 일반부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술개발로 건축물 신축 시 태양광발전설비를 함께 설치가 가능한데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단가적용(1.0)을 하고 있어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재설치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