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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2017년도 국토교통부주관 추계도로정비 평가 실시 결과 - 부산광역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부서명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734
작성자
정지훈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2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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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市,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포상(우승기 및 장관표창)◈ 적절한 일상관리 및 시설물의 적기보수, 불법 도로점용물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등 도로정비 우수 ◈ 도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및 장비도입, 공중선 정비방안 수립 시행 등 도로관리 철저
내용

  부산시는 최적의 도로상태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도 추계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7개 특별·광역시, 강원도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도, 국토교통부 산하 18개 국토관리청 등 총 34개 도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2017년도 추계도로정비 평가』결과, 고속·일반국도를 제외한 특별·광역시도, 지방도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더불어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산시는 우승기 수여 및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도 및 한국도로공사,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요원을 추천받아 4개 그룹의 평가단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시는 시설물의 정기보수,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도로지반침하 예방 대책 및 장비도입, 공중선정비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이 타 시·도에도 전파 가능한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설공단 등 부산시 각 기관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 자체 평가 실시하였고, 정비가 필요한 도로는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고 말했다.

 

《우수사례 1》 도로지반침하(함몰) 예방대책 및 장비도입

  ○ 도로침하에 따른 ‘발생 후 조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생 전 조치’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도로관리

     ‣ 인력 및 장비도입

      - 전담인력 구성(탐사분석전문가 2명)

      - 차량 탑재형 멀티채널 GPR 탐사장비 도입(1대 750백만원)

     ‣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이력정보 구축 

      - 위험도 등급분류 및 분석 

  ○ 향후, 추진사항

     ‣ ‘18. 1. : 탐사장비 성능평가 실시 

     ‣ ‘18. 2. : 직접탐사 실시

 

 

《우수사례 2》 공중선정비 개선방안 수립시행

  ○ 초고속인터넷·IPTV 등 공중선의 과다·난립으로 시민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저해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기여로 도시  미관 개선과 공동주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우리시 지방재정수입 확충 도모

  ○ 개선방안

    

개선 전

 

개선 후

․공중선 난립

 

․공중선 일원화

 

 

 

  ○ 향후, 추진사항

     ‣ ‘18. 1. :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18. 2. : 공동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우수사례 3》 과속방지턱 정비방안 수립 시행

  ○ 생활공간, 학교지역 등 일부 과속방지턱 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기준에 미달되어 생활공간,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로 정비방안 수립 필요

  ○ 과속방지턱 정비방안

     ‣ 규격 미달, 파손 및 설치위치 부적절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정비 시행

     ‣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도색 퇴색 과속방지턱은 2017까지 순차적 정비

     ‣ 과속방지턱 정비계획

    

구 분

정 비 대 상

사 업 비(백만원)

소 계

2016년

2017년

소계

2016년

2017년

825

416

409

544.1

315.3

228.8

 

      - 정비주체 : 구․군(보행안전시설 등 설치자, 도로관리청)